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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6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