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검단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검단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검단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7. 국가 또는 검단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4.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6.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검단구와 그 소속기관 및 검단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8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설, 추석이 속한 달 5만원 이내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위로금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