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 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따른다.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