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 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