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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6355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해구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의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구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6.6.29.>

제8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구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9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