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의회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안건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구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건의안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구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건의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건의안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필요시 관련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점검, 관계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계획 등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미이행 또는 지연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통보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건의안 등의 채택 및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 항목, 공개기간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