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따른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따른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