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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한 시간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세부 임명절차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ㆍ선임 또는 위촉된 사람.

제7조

자격

① 노동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은 정관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⑤ 제1항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기타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도 종료된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기관의 공익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참석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