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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35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보여주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ㆍ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청가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하고, 허가된 때에는 의원이 그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한다.
④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문서로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심사 청구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심사 청구에 대한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법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7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 및 제82조의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9조

임시의장의 선거 등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2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정례회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의일수는 총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③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5조

임시회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회 임시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고,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6조

의원의 의안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7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8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2. 행정기획위원회 9명
3. 복지건설위원회 9명

제29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기획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정책관리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미래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스마트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간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건설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0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제29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1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각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인사청문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4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4명과 의장이 추천한 2명으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7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부위원장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9조

감사

① 의회는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감사시기와 일정을 협의하여 제3항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0조

조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의회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는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동대문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동대문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동대문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동대문구의 출자 및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3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44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5조

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46조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의뢰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ㆍ증언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 서류제출,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동대문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의 선서문에는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

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3.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500만 원 이하단, 1회 불응시 100만 원 이상 , 2회 불응시 200만 원 이상, 3회 불응시 300만 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9조제6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9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50조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5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3조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와 과장급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주무팀장
5.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의무

제5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55조

회의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