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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5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법률에 따라 실종자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사항
4.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
5.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