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을 말한다.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