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자치법규 22635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그 직인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보조기관이 법령ㆍ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⑥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의 내용 및 색깔

①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각각 “인” 또는 “의인”이라는 글자를 붙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ㆍ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⑤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⑥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및 관리

①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은 해당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에 따른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 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⑥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인이 분실ㆍ닳음ㆍ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1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날인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총무업무담당과 업무담당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민원업무담당과 업무담당
3. 교육장 직인: 총무업무담당과 업무담당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회계업무담당과 업무담당
5. 교육장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회계업무담당과 업무담당
6. 직속기관(교육장 소속기관 포함)의 장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총무업무 담당부장(업무 담당과장) 다만, 총무업무 담당부장 또는 총무업무 담당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
7.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각급 학교는 교감 또는 원감, 행정실장과 교감이 없는 각급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
8. 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제13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