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원 대상은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 전부를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같다)을 받은 청구인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또는 사정 재결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통합특별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