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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635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