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89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89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감사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ㆍ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자치감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88조제3항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① 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장은 특별법 제8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각각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부기관장(단, 통합특별시의회의 경우 사무처장) 1명
2.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에서 선정ㆍ추천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① 특별법 제88조제3항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통합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계ㆍ법조계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소속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감사위원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그 중 적정한 자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사회의 감사위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이 구성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감사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제척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 대상 감사위원은 그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자치감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감사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감사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등에 따른다.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감사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공무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①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2.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3. 시ㆍ군ㆍ구 및 그 시ㆍ군ㆍ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ㆍ공단) 및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6. 통합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7. 시ㆍ군ㆍ구의 보조금, 조성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 및 제7호의 감사대상기관은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6.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9.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이전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4.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감사관의 역할ㆍ구성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및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감사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92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계획이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처분요구 등이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의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⑦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 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제27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 등 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감사위원회의 조직ㆍ인사ㆍ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감사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
2. 제9조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단, 감사위원장 제외)
2. 특별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3. 제22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감사관
③ 감사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