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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2635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전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처리기간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행정문화ㆍ균형발전ㆍ시민주권ㆍ산업경제)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투표 업무 소관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증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호별 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호별방문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

제19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