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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2635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및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생활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구는 기능 중심으로 설치하되, 권역별 행정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와 소속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접근성 확보, 재난 대응, 전문성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 배치하거나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인건비, 재정건전성, 행정수요의 변화 및 통합에 따른 조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명칭 및 공무원 구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밑에 4명의 부시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시장의 명칭과 공무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문화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2. 균형발전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3. 시민주권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4. 산업경제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제4조

분장사무

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문화부시장: 시정 기획ㆍ평가, 법무행정, 재난안전, 문화ㆍ체육, 민주인권평화, AI모빌리티산업, 환경, 광역행정, 광역도시, 주택건축, 교통, 통합공항, 총무, 인사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부시장: 균형발전, 예산, 자치분권, 조직, 관광, 건설, 에너지산업, 농축산식품,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3. 시민주권부시장: 시민주권, 청년, 교육, 보건복지, 여성ㆍ가족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제부시장: 연구개발, 우주첨단산업, 투자유치, 경제, 노동, 산림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시장의 업무 중 어느 부시장의 소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행정문화부시장이 관장한다.

제5조

권한 및 사무조정

① 각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둘 이상의 부시장 소관 사무가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시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문화부시장이 조정한다. 다만,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그 소관을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대응, 국가정책 연계사업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시장 간 사무분장을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행정기구 설치기준

행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및 계속성
2. 수행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유사 기능 기구와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현장대응성 및 행정능률
5. 통솔범위와 기능 중복 여부 등 조직 운영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및 민간ㆍ공공기관과의 역할 분담
7. 행정수요의 변화, 디지털 행정 및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본청 기구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필요한 실ㆍ본부ㆍ국 및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국가정책 연계사업 또는 긴급한 현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직속으로 실ㆍ본부ㆍ국을 둘 수 있다.
③ 본청의 실ㆍ본부ㆍ국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직급기준

이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 하부조직의 직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직속기관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연구시험, 기술지도 등 전문성과 계속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건환경, 농촌진흥, 소방 등 광역 단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독립된 집행체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지역본부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정 권역의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기획ㆍ조정 및 현장 집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본청의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청의 기능과 사업소의 기능을 연계ㆍ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

사업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특정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수도, 교통, 도로, 공원, 산업단지, 문화ㆍ체육시설 등 현장 집행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현장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12조

출장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이 넓어 원격지 주민의 행정 불편이 현저한 경우
2. 도서ㆍ산간 등 지리적 특성상 현지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
3. 특정 권역의 민원, 허가, 현장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

소속기관 운영의 공통요건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 접근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분원, 권역센터 또는 현장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직속기관과 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주요 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하부조직과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지원실,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대변인,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도시예술본부, 체육국, 민주인권평화국, AI모빌리티국, 기후환경본부, 광역행정본부, 광역도시국, 주택건축국, 통합교통국, 통합공항국, 행정재무국, 균형발전실, 에너지산업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 시민주권본부, 청년교육국, 돌봄복지국, 시민건강국, 가족정책국,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성장투자유치본부, 경제국, 산림정원국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기획국, 법무실을, 시민안전실 밑에 안전정책국, 재난대응국을, 균형발전실 밑에 자치분권국, 관광국, 광역건설국을 둔다.
③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제15조

반도체산업지원실

반도체산업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기업 소통에 관한 사항

제16조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ㆍ필수 보건의료 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ㆍ공공의료 시설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협력 및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정ㆍ정책메시지에 관한 사항
3.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제18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 종합조정 및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광주청사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시책의 심사분석ㆍ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AI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정책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안 심사,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시정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8. 규제 애로 발굴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9. 기업 고충 및 현장 규제 발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및 재난관리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민생특별사법경찰 운영, 민생분야 불법행위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상황 접수ㆍ전파, CCTV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 예방ㆍ대응,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예방 및 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사항

제20조

문화도시예술본부

문화도시예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ㆍ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상품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21조

체육국

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행정 전반의 진흥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기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제22조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과거사 진실규명 지원에 관한 사항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3. 민주ㆍ인권ㆍ평화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현충ㆍ보훈시설의 관리ㆍ지원 및 사회적 추모에 관한 사항

제23조

AI모빌리티국

AI모빌리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정책 및 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산업의 육성ㆍ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 로봇가전 및 ICTㆍ광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24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 지하수 보호, 하수도 공기업, 하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

광역행정본부

광역행정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행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도시권 도로정비 및 건설행정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관광 종합계획 수립, 관광객 유치ㆍ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제26조

광역도시국

광역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건축물 재난 대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및 경관에 관한 사항

제28조

통합교통국

통합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체계 개선, 시내버스 운영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보행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9조

통합공항국

통합공항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 공항 이전 추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항 및 항공물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0조

행정재무국

행정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광주청사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 체납관리, 세무조사 및 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ㆍ정보보안 운영 및 통신에 관한 사항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31조

균형발전실

균형발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행정의 총괄 조정, 선거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지방이양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기구ㆍ정원 등 조직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행정지원, 후생복지, 기록물관리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6. 계약ㆍ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기부금 및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종합계획 수립,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지 개발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업 지원, 관광콘텐츠ㆍ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도로, 교량 등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태하천 조성 및 공유수면 관리, 하천점용 및 치수에 관한 사항
15. 건축 및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
16.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제32조

에너지산업본부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정책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육성 및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개발 및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제33조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 기획ㆍ조정 및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생산 대책 추진 및 원예작물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ㆍ판매 촉진,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축산 재해 대응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총괄, 가축전염병 예방ㆍ대응 및 동물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섬ㆍ어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산발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식품ㆍ경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기획에 관한 사항
2. AI컴퓨팅센터 구축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AI컴퓨팅센터 현장 기술 지원 및 민간기업 소통에 관한 사항

제36조

시민주권본부

시민주권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주권 정책의 종합계획 및 제도 총괄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읍ㆍ면ㆍ동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민 권익 보호 종합계획, 침해 예방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총괄ㆍ조정 및 공유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7조

청년교육국

청년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자립지원, 복지 및 문화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정책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

돌봄복지국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돌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9조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 종합기획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 식품안전,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

가족정책국

가족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 및 보육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ㆍ이주민ㆍ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정책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41조

통합행정국

통합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청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ㆍ대기질 관리, 사업장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ㆍ생태계 보전ㆍ관리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42조

산업혁신국

산업혁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정책 수립ㆍ조정, 조선 및 전략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R&D전략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바이오ㆍ의료산업 육성, 백신ㆍ신약 및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3조

우주첨단소재국

우주첨단소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 산업 등 신성장 전략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44조

성장투자유치본부

성장투자유치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고용 창출 종합대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45조

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및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

산림정원국

산림정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조성 및 보전, 정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제47조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

본부장

소방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정책 및 중장기 소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조직ㆍ정원 및 소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운영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ㆍ감찰,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 및 생활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7.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 대규모ㆍ특수재난의 대응 및 권역 간 소방력 동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8. 119신고 접수ㆍ상황관리 및 소방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의 보건ㆍ안전ㆍ복지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ㆍ청사 및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안전교육ㆍ홍보ㆍ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4. 소방본부와 권역 부본부 및 소방기관 간 업무의 총괄ㆍ조정ㆍ지원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소방학교, 소방서, 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 등 소방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통합특별시 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50조

부본부 설치

①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전남권역 부본부와 광주권역 부본부를 둔다.
② 부본부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관할 권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

설치

①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둔다.

제52조

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3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 농약, 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 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보급
6. 주요 농작물의 저장ㆍ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산물 우량종자 및 잠종의 생산ㆍ보급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잠업기술 및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12. 농작물 병충해의 광역 예찰ㆍ방제 지원 및 지역 간 대응 조정,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훈련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5. 자연순환형 유기축산 경영 모델 개발
1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개발
17. 재래가축 보존육성 산업화 및 종축개량 연구
18.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19. 초우량 종축 자원관리 및 분양
20. 곤충잠업자원 연구 및 산업화
21. 그 밖에 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

특화작목시험장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 생태, 저장 및 가공 이용, 곤충ㆍ잠업 이용 연구, 가축이용 산업화와 사료비 절감 방안 개발ㆍ보급 등과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산업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
2. 과수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용정리길 20
3. 곤충잠업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성산3길 67
4. 축산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95

제55조

설치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재개발원(이하 “전남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전남인재개발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도암면 다산인재길 10에 둔다.

제56조

원장

전남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2. 피교육생 차출 및 등록
3. 피교육생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피교육생 규율 및 원내 생활지도
5.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
6. 교육 기자재 관리
7.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8. 교재의 편찬ㆍ연구 및 도서 관리
9.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관리
10. 교육성과의 분석ㆍ평가, 통보
11. 교육 운영 및 교관 관리
12. 현장실습 운영 및 분임 연구지도
13. 교육연구ㆍ연찬 발전
14. 그 밖의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58조

설치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인재교육원(이하 “광주인재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광주인재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에 둔다.

제59조

원장

광주인재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ㆍ조정
2. 공무원의 교육훈련평가 및 학적 관리
3.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 실적관리
4.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61조

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2조

원장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3조

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감염병 등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2. 각종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3. 대기ㆍ수질ㆍ먹는물ㆍ토양ㆍ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4.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5.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6.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7. 가축질병 등의 방역ㆍ검진ㆍ시험ㆍ조사ㆍ연구
8. 축산물 위생지도 및 축산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9. 야생동물 보전 및 구조ㆍ진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64조

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에 둔다.

제65조

원장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

지원 설치

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67조

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 기생충 및 그 밖의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마약류,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위생용품,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대기 악취, 소음 진동, 수질오염물질, 생활폐기물ㆍ지정폐기물, 오수 정화시설ㆍ정화조ㆍ축산폐수 처리시설ㆍ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수질 및 수처리제,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도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68조

설치

①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639-22에 둔다.

제69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전문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교육훈련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력화
4. 농식품가공창업보육시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5. 식량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보급
6.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등 재배 기술지도
7. 농업 기계화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도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
9. 치유농업 육성 및 운영
10.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훼 재배 보급
11.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등

제71조

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84에 둔다.

제72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실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 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전문기술 및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74조

위탁교육

① 소방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위탁 교육 시 소방학교의 관리ㆍ운영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따른 재정부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

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전남권역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전남권역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76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7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ㆍ단속,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ㆍ교육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78조

119출장소 및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토록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및 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출장소,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

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광주권역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광주권역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8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1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ㆍ단속,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ㆍ교육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82조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토록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ㆍ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

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119특수대응단(이하 “전남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전남119특수대응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84조

단장

전남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5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3. 항공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119특수대응단의 교육ㆍ훈련ㆍ장비(헬기 포함)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6조

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119특수대응단(이하 “광주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광주119특수대응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87조

단장

광주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3. 항공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119특수대응단의 교육ㆍ훈련ㆍ장비(헬기 포함)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

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안전체험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에 둔다.

제90조

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1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교관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2조

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에 둔다.

제93조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4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중ㆍ소규모 댐 건설 등 수원개발
2. 취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 및 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ㆍ시설부담금ㆍ급수장치손료 및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
6. 그 밖에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5조

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

제96조

설치

① 수산기술 연구ㆍ지도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에 둔다.

제97조

원장

해양수산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8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기술의 개발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2.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 및 교육ㆍ훈련
3. 어장예찰 및 수산 재해 예방
4.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산질병 관리 및 어병진료센터 운영
6. 양식장 위생관리 및 항생제 사용 지도ㆍ점검
7. 방류용 수산종묘질병(OIE) 검사 및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8. 어촌정보화사업 지원
9.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 지도
10.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수산기술 사무와 관련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연구
13. 어병진단ㆍ치료기술과 기초병리ㆍ약리에 관한 연구
14. 수산종묘생산 기술 및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15. 전남권역 해역에 맞는 어구ㆍ어법개발에 관한 연구
16.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가공품 개발에 관한 연구
17.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업화 추진
18. 갯벌보전 국제 교류 협력
19. 해조류산업의 신품종 발굴, 종묘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ㆍ보급
20. 전복 우량품종 개발, 종 보존, 가공기술 개발
21. 어업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제99조

지부 설치

① 해양수산과학원 소관사무 중 수산기술 연구ㆍ지도ㆍ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부에 지부장을 두고, 지부장은 해양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제100조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 건립공사, 건설자재의 시험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종합건설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49에 둔다.

제101조

본부장

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2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ㆍ하천ㆍ하수시설ㆍ산업단지 조성ㆍ건축물 건립 등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
2. 중기ㆍ차량의 운행관리 및 검사
3.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4. 건설자재의 시험 및 검사
5.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관리

제103조

설치

①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시철도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60에 둔다.

제104조

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5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2. 도시철도건설 기본조사ㆍ계획 및 지원
3.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용역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제106조

설치

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ㆍ진단ㆍ검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에 둔다.

제107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적정 여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 및 지도
4. 원유검사 및 지도
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기관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09조

지소 설치

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무 중 가축위생분야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이하 이 조에서 “지소”라 한다)를 둔다.
② 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0과 같다.

제110조

설치

①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도로관리사업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1과 같다.

제111조

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각 사무는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본문에 따른 위임국도를 포함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ㆍ연구ㆍ시험ㆍ측량ㆍ설계 시행과 공사 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 유지보수 관리
3. 중장비의 운영 및 대여 관리
4. 중장비의 정비ㆍ수리ㆍ기술ㆍ검사 관리
5. 중장비의 부속품ㆍ도로유지 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 관리
6. 교량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리
7. 그 밖의 토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3조

설치

① 도서자료를 수집ㆍ보관하고 시민과 학생에게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이하 “광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광주도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130에 둔다.
③ 광주도서관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등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130
2. 사직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중로 56
3. 산수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 355
4. 하남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손재로 120

제114조

관장

광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5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시설의 보존ㆍ유지ㆍ관리
5. 대표도서관 관련 전반의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6조

설치

①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민의 지식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이하 “전남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전남도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에 둔다.

제117조

관장

전남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8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도서관 지원ㆍ협력사업
3.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
4.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업무
6. 도서관 정책 홍보 및 운영ㆍ관리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9조

설치

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이하 “광주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광주미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52에 둔다.

제120조

관장

광주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1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
2. 미술 관련 작품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조장업무
5. 중외공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6. 하정웅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2조

설치

① 시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이하 “전남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전남미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0에 두며, 분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8에 둔다.

제123조

관장

전남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4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5조

설치

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의전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 60에 둔다.

제126조

전당장

예술의전당에 전당장을 두고, 전당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7조

소관사무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행사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8조

설치

①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임업기술 보급과 각종 수목의 증식ㆍ생태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호ㆍ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이하 “산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에 두고, 완도수목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에 둔다.

제129조

원장

산림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 자원ㆍ환경 및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2.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
3. 우량묘목 생산
4.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및 교육
5. 산사태 위험지 관리
6. 산림피해 상담지도
7.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산림 자원ㆍ환경 연구사업
8.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예찰 및 방제
9. 전문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10. 수목증식 및 적응시험 연구
11. 식물의 생리ㆍ생태ㆍ분류학적 연구
12. 온실 유지관리
13. 식물자료 및 정보의 국제간 교환
14. 자연보존 및 자연학습 교육
15. 산림사료 보존 및 전시
16. 휴양림 조성 및 관리
17. 야생조수 보호 관리
18.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19. 그 밖에 임업 발전 및 산림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31조

설치

① 수목원ㆍ정원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이하 “수목원ㆍ정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목원ㆍ정원사업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동길 142에 둔다.

제132조

소장

수목원ㆍ정원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립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립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4.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5. 시립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장 등을 말한다) 관리
6.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 유지 및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1.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
12.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14. 도심 정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15. 꽃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7. 녹색자금 및 복지숲 시행에 관한 사항

제134조

설치

①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ㆍ보관ㆍ연구ㆍ재현 및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사민속박물관(이하 “역사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역사민속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48-25에 두고, 분청사기전시실은 북구 풍암제길 14에 두며, 마한유적체험관은 광산구 북문대로 396-2에 둔다.

제135조

관장

역사민속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6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
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와 연구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
9. 월계동 장고분 관리
10.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
11.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7조

설치

① 박물관 주변 인근 지역의 보존개발 및 관광객의 안전대책과 편의를 도모하고, 농경문화와 향토 역사유물을 수집ㆍ관리ㆍ연구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등 시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이하 “농업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11에 둔다.
③ 농업박물관은 박물관 주변 일원을 관할한다.

제138조

관장

농업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9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주변 정화 및 조경ㆍ식재의 유지 관리 등 종합개발
2. 청사 및 시설물, 국ㆍ공유 재산, 기계, 냉ㆍ난방 시설 등 유지관리
3.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4. 농경문화 자료와 민속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와 연구
5. 농경문화 및 민속ㆍ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향토유물 조사ㆍ발굴
7. 향토문화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8. 향토문화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9.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향토연구에 관한 사항

제140조

설치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16에 둔다.

제141조

소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143조

설치

① 농산물 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종자관리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반남면 서동흥복길 227에 둔다.

제144조

소장

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맥류ㆍ두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유지ㆍ잡곡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답작ㆍ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종자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6조

설치

①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ㆍ18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5ㆍ18기록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221에 둔다.

제147조

관장

5ㆍ18기록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8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2. 기록물 등의 열람 및 대여
3. 기록물 등의 수집ㆍ분류ㆍ등록ㆍDB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등의 보존처리 및 수장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연구와 교육
7. 전시실 및 도서관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5ㆍ18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9조

설치

① 남북교류 협력 지원, 통일교육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이하 “통일플러스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일플러스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용당로 304에 둔다.

제150조

센터장

통일플러스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1조

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 인식 확산 등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2조

설치

① 남도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에 둔다.

제153조

관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4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 전시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시설 대관,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의병자료의 수집(구입ㆍ기증ㆍ기탁)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6. 남도의병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의병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병 후손 등 민간인과의 협력
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5조

설치

① 통합특별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73에 둔다.

제156조

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7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ㆍ정보교육사업
2. 여성 상담실의 운영 및 선도ㆍ보호
3. 여성의 취업ㆍ창업 지원
4.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지원
5.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
6.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지원

제158조

설치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혁신도시지원단(이하 “혁신도시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혁신도시지원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 둔다.

제159조

단장

혁신도시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0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활성화 기획ㆍ조정 총괄
2.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
3. 혁신도시 개발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4. 그 밖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61조

설치

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지원, 지역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시정ㆍ관광 홍보,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외협력본부(이하 “대외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외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③ 대외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

본부장

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3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 간 사무연락ㆍ조정 및 업무 협조
2. 시정 및 관광 홍보와 관련 자료의 제공
3. 시정 운영과 관련한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
4.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농수산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
6. 서울특별시 및 국내ㆍ외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7. 서울 거주 출향인사 및 시민단체와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4조

설치

① 상무지구 내 5ㆍ18기념시설 및 관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기념문화센터(이하 “5ㆍ18기념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5ㆍ18기념문화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52에 둔다.

제165조

소장

5ㆍ18기념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5ㆍ18기념공원 내 기념관, 상징탑 등 5ㆍ18기념 시설물 유지관리
2. 5ㆍ18자유공원 내 법정ㆍ영창ㆍ자유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3. 공원 내 시설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
5. 그 밖에 공원 내 시설물 및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7조

설치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60에 둔다.

제168조

소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170조

설치

①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이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677에 둔다.

제171조

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
3. 공원 내 동물원 및 식물원의 관리ㆍ운영
4. 동물수급(입식ㆍ보양ㆍ교환 등)
5. 공원 내 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매표 및 수입금 관리
7. 그 밖에 공원의 보호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3조

설치

① 김치타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이하 “김치타운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김치로 60에 둔다.

제174조

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김치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김치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5. 김치 생산ㆍ유통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타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6조

설치

① 광주역사공원, 평화근린공원, 사직역사공원 등 주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도시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107번길 15에 둔다.

제177조

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화근린공원, 광주역사공원, 사직역사공원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광주역사공원 내 시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숲(영산강대상공원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9조

설치

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에 둔다.

제180조

센터장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1조

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미디어아트 융ㆍ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 창ㆍ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교류 사업, 광주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미디어아트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시, 교육, 행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82조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추암로 245에 둔다.

제183조

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Ⅱ 및 AI융복합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제184조

청장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청장을 두고, 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5조

소관사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186조

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본부를 둔다.

제187조

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제188조

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및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제189조

위원장 등

①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190조

소관사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광주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광주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91조

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2조

설치

특별법 제88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3조

위원장 등

①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4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5조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