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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자치법규 22635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의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각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ㆍ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ㆍ결산, 계약ㆍ회계ㆍ물품ㆍ재산관리, 청사관리ㆍ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입안ㆍ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입법ㆍ법률고문 운용, 법령ㆍ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