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자유화"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 통합특별시의 각 분야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고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 등"이란 통합특별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4. "지원위원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민ㆍ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ㆍ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등과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 특화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규제 심사, 정비 및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통합특별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특화 분야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 촉진과 시민 안전ㆍ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화 분야 및 신산업ㆍ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되, 해당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를 면제ㆍ완화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대한 위해 여부, 환경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분야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그에 따른 시민 편익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에 관련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로부터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원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주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자체 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 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목록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ㆍ규제등록서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목록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 및 담당부서를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9.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그 조치를 한 후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권고 사항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 사항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및 기준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제2장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과 연계한 정비 방향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재검토 및 규제개혁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혁신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2.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식
3.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개혁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수단
① 누구든지 통합특별시장에게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자유화 추진 등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특화ㆍ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 심사에 관한 사항
5. 규제 재검토 및 규제개혁 방안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문화부시장과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ㆍ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ㆍ농정ㆍ해양수산ㆍ경제ㆍ건설ㆍ환경분야 업무의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문화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9. 21.>
①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ㆍ천재지변 등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출석위원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 대상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소속 실ㆍ과ㆍ소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ㆍ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통합특별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