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의 승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세서
3. 의견서
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이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유특허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처분내역서
통합특별시장은 특허출원 결과 및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통합특별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명세서
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 서식)
4. 특허증 사본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특별시 시보 및 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