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납부하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 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2. 지출 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 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 일시, 구입 업체, 물품 내역, 전달 대상자의 소속 단체와 직위 및 명단
① 정보공개 대상은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공개 내용은 집행 일시와 장소(건별 구분), 집행 목적, 집행 대상자의 수, 집행 유형, 집행 금액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