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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심의회 조례자치법규 22635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1조 및 같은 법 제1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5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누리집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명칭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3. 계획의 시행기간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설치

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법 제15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 1명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특별법 제152조제4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ㆍ지방자치ㆍ산업ㆍ농림ㆍ해양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기본계획 관련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ㆍ군ㆍ구 의견청취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본계획 수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