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설치 및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된 본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사람
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
3. “이주지원비 등”이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비, 주거지원비, 교통비 등 정착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사항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및 주거지원비 지급
2. 실비 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주거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주지원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방법은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