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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분, 직급, 호봉,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며 통합을 이유로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승진의결, 교육대상자 선발, 파견 결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인사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승계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균형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통합특별시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인사위원회 위원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별로 각각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여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별로 위원장ㆍ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둔다.
②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부시장(「지방자치법」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을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에 준하는 직위의 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사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험의 실시

①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전직을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을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장은 통합특별시 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렬ㆍ직급별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각종 임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험자격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연령, 학력, 경력 등 수험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통합특별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

신규임용 방법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통합특별시장은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도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7급 이하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장학금 지급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의무복무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및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승진임용

①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따른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승진임용의 방법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균형있는 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통합 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통합 전 근무성적평정점이 소멸되는 기간(통합특별시 출범 후 통합기준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일로부터 3년간을 말한다)동안 통합 전 자치단체별로 승진심의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승진심의 분리운영 기간 동안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통합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보직관리

①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각 부서 및 기관에 직무 전문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예산, 총무, 인사, 감사 등 지원 기능 부서에는 통합되는 자치단체의 인력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인사교류 지원 등

①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파견

① 통합특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사ㆍ공단ㆍ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통합특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ㆍ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 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통합특별법 제39조제6항제3호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결원 보충의 경우에도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

수당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의회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
4. 그 밖에 지방행정, 경제,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통합특별시장은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