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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2635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밖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통합특별시 소속 직원(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통합특별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통합특별시 소속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2.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통합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증서 또는 패로 수여한다.
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과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자 본인의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서 제출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⑤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수여를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문화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합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9. 21.>
2. 통합특별시장 포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통합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제14조

포상의 취소

① 통합특별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증서 또는 패, 물건ㆍ금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한다.

제17조

포상사실 확인

통합특별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 수여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의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통합특별시 포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