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5.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의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할지역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