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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3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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