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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 광주광역시장ㆍ전라남도지사 및 전ㆍ현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민주ㆍ인권 등 각 분야에서 크게 기여한 사람

제3조

대상자결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민장 대상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행정문화부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통합특별시 실ㆍ국장 4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21.>
④ 협의회는 대상자 선정심의를 위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언론계ㆍ학계ㆍ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3. 지역 저명인사 및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장례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

장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장례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장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장례위원회의 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 장례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통합특별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와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