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
나. 신용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① 증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계기를 신규 또는 교체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계기 사용ㆍ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계기의 사용 또는 폐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기 사용ㆍ폐기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인영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④ 통합특별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 주어야 하고, 제1항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항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① 증지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한 후 결손처리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매청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종이 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