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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5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주민세 개인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ㆍ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통합특별시장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배정한다.

제4조

선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시ㆍ군ㆍ구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3.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4. 시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5.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6.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7.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②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

명부관리

통합특별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