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3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특별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의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