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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5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에서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

마을세무사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등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 세무ㆍ회계 교육 및 자문

제5조

위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필요하면 시ㆍ군ㆍ구 및 관련 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실적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