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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 예우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통합특별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통합특별시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시정소식지,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통합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균형발전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8194;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심의방법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직접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심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6조제1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2.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기탁자 간에 있어서 인ㆍ허가, 공사ㆍ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3.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