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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4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통합특별시장이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통합특별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쟁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4.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에 파산 등의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12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 기준

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금고 업무를 소관하는 균형발전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합특별시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9. 2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해당 전문가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이하 “통합특별시보”라 한다)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한 시한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통합특별시보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 업무
2.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등의 준수 의무
3.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계약해지
8. 계약 조문해석
9. 유효기간 등
④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 해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도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0조제5항의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자금 운용상황은 월별로,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은 반기별로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금 과목별 금액
2. 예치 기간
3. 금융 상품별 수익률
4. 경영실태평가 자료
5.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는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 운용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를 연 1회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비 및 금고 약정 금리 공개

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통합특별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통합특별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