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통합특별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통합특별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발명부서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당시에 발명자가 소속하고 발명의 내용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통합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통합특별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통합특별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처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시유특허권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공무원등이 자신의 맡은 직무에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통합특별시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통합특별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직무발명의 내용과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가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발명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을 시유 재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의 시정 추진상 특히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경쟁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 부서의 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2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①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또는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발명자에 대해 인사ㆍ포상 등 필요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통합특별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그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12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80만원으로 한다.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실시ㆍ처분 또는 시유특허권자가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