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의무수행, 병역 휴직 중인 공무원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3. 통합특별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건강관리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 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지원
2. 직원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4. 건강 증진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지원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국내외 역사ㆍ문화탐방
6.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7.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8. 통근버스 운영 지원
9. 청사이전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이주비 지원
10.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11.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부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