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학습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학습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아이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대상 자녀는 아이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⑩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