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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634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7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휴식권 보장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학습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학습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아이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대상 자녀는 아이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⑩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