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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4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 세미나, 공연 등 각종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공공시설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휴공간의 범위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휴공간을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용자격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합특별시 소재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단체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민 등이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사용승인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사용(변경) 승인서를 시민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우선사용

통합특별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9조

사용기간

유휴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 제외대상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사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장비 등의 제공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갖춰둔 앰프시설ㆍ탁자ㆍ의자 등의 사용을 원할 경우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① 통합특별시장은 개방공간 사용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통합특별시가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승인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통합특별시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