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심의대상 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분야, 물품분야 및 용역ㆍ기타 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심의요청 기관은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 부서의 장 또는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영 제106조의2제4호에 따른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 중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 발주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안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ㆍ심의 수당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