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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34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특별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기준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계)급 구분은 해당 직(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9조에 해당하고, 영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특별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