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나.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 조례ㆍ규칙 등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통합특별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년”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전라남도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통합특별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7.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 기관 및 하위 행정기관을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자치법규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기능, 성격
2.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속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4.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관할구역별 위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상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종전 관할구역별 또는 권역별 구성기준 등을 둘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및 해촉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및 회의결과 등은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외에 교통비ㆍ식비 및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
2.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 다만, 통합특별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위원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고, 제1항의 운영현황을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령 또는 중앙정부 등의 지침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그 밖의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위원회의 통ㆍ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