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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4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ㆍ수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이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간(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을 말한다.
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날
4.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 등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경우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제5조

국기보급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기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국기선양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지원
2. 국기 및 국기게양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글짓기 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기선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국기의 관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민들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국기수거함에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