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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4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지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피해지원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시설 확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설치된 녹음전화를 통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9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