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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4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정소식지는 종이 인쇄물 또는 전자적 형태(웹진, 모바일 앱 등)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시정 주요 시책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
2. 문화예술, 지역경제, 농어업 정보 및 생활정보
3. 시민 참여 원고 및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위원의 위촉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시정소식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4명): 시정소식지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3명): 홍보, 편집, 언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정소식지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유료 광고 게재 기준 및 광고료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편집실의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소식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자문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평시에도 시정소식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실 운영

① 시정소식지의 기획ㆍ취재 및 편집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편집실을 둔다.
② 편집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소식지 세부 기획 및 원고 작성
2. 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ㆍ디자인 실무
3. 배부처 관리 및 독자 의견 환류
4. 제8조에 따른 전문가 등 자문 의뢰 및 의견 반영 등
③ 시정소식지의 편집방향 및 세부 구성은 편집실의 자체 계획에 따른다.

제10조

자료수집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정소식지 제작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민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원고 기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 소외계층 배려

통합특별시장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묵ㆍ점자본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배부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구체적인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광고 게재

시정소식지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