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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4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누리집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집”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행정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 제공 공간(홈페이지)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정보자원으로 통합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누리집 구축 및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산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복지ㆍ환경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참여 게시판 등 시민참여 공간 운영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국내ㆍ외 홍보
6. 그 밖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③ 통합특별시장은 누리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집을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누리집의 자료를 분야별로 관리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누리집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노약자,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누리집 접근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 및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누리집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 제공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제5조

자료 관리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게시되는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게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게시물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9. 연습, 오류, 장난성의 글
10. 그 밖에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시민참여 창구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참여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에게 바란다
2. 시민 제안 게시판
3. 토론 및 자유게시판
② 제1항에 따른 창구에 접수된 의견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온라인 참여행사 및 마일리지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누리집 활성화 및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책 홍보 및 의견 수렴 행사
2. 문화ㆍ관광ㆍ축제 관련 홍보 행사
3.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행사
4. 그 밖의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누리집 활성화를 위해 누리집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이용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전자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편람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통합특별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전자민원상담

① 통합특별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민원상담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해당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외국어 누리집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외에 통합특별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ㆍ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통합특별시장은 누리집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안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백업(back-up) 및 장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