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직”(이하 “통합특별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통합특별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당선인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회 활동과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상정 안건
5. 발언 내용
6.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7.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그 밖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소속 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 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