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시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이하 “시민배심원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반기별로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 자료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누리집의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둔다.
② 시민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3. 그 밖에 공약 등 사업평가와 관련해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약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항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