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특수대응단장(이하 “119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119종합상황실 및 관제기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⑤ 통제관은 소방청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항공기사고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 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
2. 위원(4명):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 항공대장 및 다른 기관(민간 포함)의 항공관련 전문가(조종경력자 1명 및 정비경력자 1명)
3. 간사: 119특수대응단 행정지원팀장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항공기 운영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