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의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 및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를 포함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ㆍ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료 요구일 및 제출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ㆍ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