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매월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통합특별시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